중소기업에 처음 취업하거나 창업한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대출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금리가 연 1.2%인 ‘중기 청년 전월세대출’을 오는 25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청년 일자리대책의 후속조치로, 대책을 발표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했거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청년창업자가 대상이다. 단, 청년창업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서 청년 창업자금 대출이나 보증을 지원받은 경우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을 받으려면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 포함)이어야 한다. 다만 현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가능하다. 대출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계약하는 주택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의 요건을 갖춰야 하며, 기본 2년에 1회 연장할 수 있다.
이 상품은 2021년 12월까지 한시적 운영 된다. 국토부는 이번 대출상품 출시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이자 부담이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