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2주 앞으로 다가 온 근로시간 단축]금융노사 '52시간 협상' 불발

중노위에 조정신청

전산·콜센터·운전기사 등

예외직무 범위 이견 못좁혀

금융 노사의 산별교섭이 결렬되면서 은행권의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도입은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개별 은행 노사가 ‘예외 직무’ 범위를 합의해야 하는데 현실과 이상 간 갭이 큰 실정이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임단협 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15일까지 4차례의 대표단 교섭을 포함해 총 28번에 걸쳐 교섭을 벌였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두 달 만에 결렬을 선언한 직후다.


산별교섭이 결렬된 주된 원인은 주 52시간 근무제 조기 시행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은행에서는 원칙적으로 다음달 도입하되 전산(IT)·트레이딩·공항점포·콜센터·운전기사·청원경찰 등에 대해서는 근무시간과 여건이 달라 ‘예외 직무’를 두고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출장직원·전산직원·청원경찰·운전기사 등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시 문제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초과수당을 받지 못하는 임원 운전기사들은 오히려 급여가 줄게 돼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며 “오전은 직접 운전하는 식으로 내부 방침을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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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 노조는 예외 직무를 두면 반쪽 제도가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개별 은행들은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차분히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조기에 시행할 수 있으면 하자는 것이지만 전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예외 직무에 대해 더 논의가 필요하므로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 노조 출신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4월 은행장들을 소집해 조기 도입을 주문했음에도 현실적으로는 힘들었던 것이다.

다만 은행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IBK기업은행이 계획대로 다음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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