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대상?…헌재, 7년 만에 위헌 여부 판단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헌법 재판소가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7년 만에 선고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정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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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논쟁이 이어져왔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3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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