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가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7년 만에 선고한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이 위헌인지에 대해 오는 28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입영 통지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양심정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면서 논쟁이 이어져왔다.
앞서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3차례에 걸쳐 이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했지만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