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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세월호 왜곡 보도’ 전직 간부 해고

MBC가 보도본부 소속인 박 부장을 취업규칙 등 위반을 이유로 해고했다. 사측은 과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왜곡 보도를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MBC 사옥사진=연합뉴스. MBC 사옥



MBC는 26일 ‘알려드립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전날 외부전문가(변호사)가 참여하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을 헐뜯고 현장 취재 보고를 묵살한 박 부장에 대해 방송강령 및 윤리강령 위반을 사유로 해고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해고 처분에는 박 부장이 최근 외부행사에 참가하여 본사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한 사유, 과거 부서원들에게 특정 지역혐오 발언을 반복한 사유 또한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박 부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취재를 총괄하는 간부였으며, 내부 조사 결과 현지 취재진이 정부나 정부 관계자 책임 문제를 취재해 보고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보도 대상에서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MBC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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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희생자 구조 과정에서 이모 잠수사가 숨지자 “실종자 가족들과 우리 국민의 조급증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내용을 직접 보도하기도 했다.

박 부장은 또 지난 4월 국회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MBC 기자의 취재를 방해했고, 부서원과 그 부모의 고향을 물어 특정 지역 출신이면 ‘홍어’라고 지칭하는 등 지속해서 지역 비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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