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특허증, 핸드폰에 저장하고 꺼내 쓰세요

특허청, 7월부터 특허 전자등록증 서비스 개시

기존 서면 등록증 불편함 크게 줄여

스마트폰 파일로 내려받고, QR코드로 권리내용 파악

연간 8억원 예산절감 효과 기대




특허 등록증을 휴대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바로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특허청은 대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7월부터 기존의 서면 특허 등록증을 대체하는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특허 등록증은 서면으로만 발급돼 여러 불편함이 따랐다. 권리 이전을 하거나 등록증을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 수수료를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게 대표적이다. 일부 개인 및 기업들은 서면 등록증 관리가 어려워 미발급 요청을 하거나 등록증을 직접 스캔해 파일 형태로 보관하기도 했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로(路) 사이트(www.patent.go.kr)에서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신청 시 인쇄는 1부만 가능하고 등록증을 파일로 내려받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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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휴대폰 등에 손쉽게 저장하고 필요 시 언제든지 출력할 수 있는 전자등록증 서비스를 시작한다. 인쇄한 전자 등록증에는 권리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가 삽입돼 있다. QR코드에 스마트폰만 갖다 대면 해당 권리의 권리자 정보, 연차등록료 납부 여부, 권리관계 법적 상태 등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 특허청은 전자등록증에 보안솔루션을 도입해 권리 내용의 위·변조도 방지했다.

특허청은 전자등록증 서비스 실시로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우편등기 서면 등록증 발급 건수는 26만9,000건이다. 이를 모두 전자파일 방식으로 바꾸면 연간 약 8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기존 서면 등록증 발급 단절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등록증 발급 서비스와 서면 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병행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절감된 예산의 사회 환원을 위해 특허 등의 설정등록 시 전자 등록증을 선택하면 설정등록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삼섭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자등록증은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거래·사용의 중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편의성과 투명성을 통해 특허의 공공성·신뢰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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