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역사도심' 종로구 이화동 일대 건물 높이 30m로 제한

한옥 보호하면 건폐율 완화

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이화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위치도/사진제공=서울시



서울 역사도심 내 동촌(東村)인 종로구 이화동 일대 건물 높이가 제한된다. 큰 길가에는 최대 30m 높이 이하 건물만 지을 수 있다. 대신 한옥 등을 보호하면 건폐율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27일 열린 제9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화동 일대(혜화동·동숭동·이화동·충신동·종로6가)에 대한 도심관리방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수립하고 있는 이화1, 충신1구역(이화동 벽화마을 일대)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했다.


이화동 일대는 조선 시대부터 권력 실세들이 거주해 동촌(東村)으로 불린 곳이다. 낙산을 따라 주거지가 형성돼 왔으며 근대화 이후 과도하게 집들이 밀집해 지금 같은 모습이 됐다. 지역 내에 여러 역사문화자원이 있어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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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신규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이 일대에 세워지는 건물 높이는 30m로 제한된다. 율곡로변 일반상업지역은 20m(5층) 이하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호하면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해준다. 급경사지와 계단 통행로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주차장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

이 밖에 소유권을 고려해 공동개발 지정을 최소화 하고 주거지특성 및 가로활성화를 위한 용도계획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화동 일대의 구릉 주거지 특성을 보전하고, 공공과 주민이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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