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검찰 '전속고발권 폐지 공방' 2라운드

공정위 "유통 3법 폐지로 충분"

檢 "법개정 어렵게 하려는 의도"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분야의 전속고발제 존폐 여부를 두고 다시 맞붙었다. 검찰이 지난 20일 공정위를 전격적으로 압수 수색하면서 드러난 양 기관의 전속고발제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개토론회를 열고 담합 분야에서의 전속고발제는 폐지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신 의무고발요청제를 확대하고 미고발 사건에 대해 신고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개선안을 내놓았다.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정보를 검찰 수사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기로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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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에 참석한 김재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속고발제 관련해서 특위의 의견은 담합 분야에 한정된 것이고 이미 유통3법(가맹·유통·대리점법)은 공정위가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리니언시의 디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적발의 성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변화해야 한다”고 말하며 특위의 의견에 동조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검찰 쪽에서 토론회 패널로 참석한 구상엽 부장검사는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구 검사는 전속고발제와 관련해 “공정위든 검찰이든 하나의 기관이 정보를 독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특히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와 검찰이 동시 다발적으로 경쟁한다고 공정위는 얘기하고 있지만 검찰은 사회적 요구가 큰 사건에만 진입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 작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작심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2009년 법무부가 입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할 때 40~50명의 전문가가 수년간 논의를 하고, 그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했는데 공정위의 이번 개편 과정은 속도도 너무 빠르고 (검찰 등) 관계부처도 소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면서 “공정위가 전속고발제 폐지를 피하기 위해 법 개정을 사실상 어렵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구 검사는 공정위 간부들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위를 조사하고 있다.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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