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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특별수사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

해,공군 중심 30여명 수사단 수사 착수,한달간 활동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수사

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익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1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전익수 ‘기무사 계엄령 문건’ 특별수사단장(공군 대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대령)이 임명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1일 오후 3시 전 대령을 특별수사단장에 임명했다. 국방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이 수사단의 공식 명칭은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이다.

전주 동암고와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전 단장은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법무 20기)해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공군본부 인권과장, 고등검찰부장, 공군 군사법원장, 국방부 송무팀장,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했다. “기무사와 관련해 제기된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단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던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은 송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이유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 단장이 조만간 해·공군 검사들을 위주로 수사단을 구성해 보고하면 송 장관은 단원들도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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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 위주로 30여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오는 8월 11일까지 1개월간이나 필요할 경우 연장할 수 있다.

특별수사단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되며, 수사의 최종 결과에 대해서만 국방부 장관에게 통고할 예정이다.

특별수사단 구성이 11일께 완료되면 기무사가 작년 3월 촛불집회에 대응해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을 작성한 경위와 의도 등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사단은 해당 문건이 누구의 지시로 작성됐고, 실행 의도가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특별수사단은 세월호 사건 당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송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무사 개혁과 인지 시점 및 청와대 보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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