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사건을 수사할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됐다.
11일 국방부는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기무사 세월호 민간인 사찰 의혹,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방안 문건 의혹 특별수사단 단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수사단장은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을 위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인력 편성과 구체적인 수사에 대해 전권을 갖게 된다”며 “수사 진행상황 역시 국방장관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1999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공군 군사법원장과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전 단장은 앞으로 한 달 간 특별수사단을 이끌 예정이다. 당초 특별수사단 단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김영수 해군본부 법무실장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같은 해군이라는 점에서 배제됐다.
앞서 지난 10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인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장관에게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과 관련해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별수사단은 육군과 기무사 출신이 아닌 군 검사와 수사관 30여 명으로 꾸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