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 기간(2018~202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된 할당량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해당 업체들이 실제 배출한 17억4,071만톤과 비교하면 2.1%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할당량도 지난해 말 임시 배당한 5억3,846만톤 대비 1.7% 는 5억4,766만톤이다. 최근 산업부문의 성장세 등에 따라 배출량이 늘어날 것을 고려했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김정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토대로 시민사회, 산업계,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거쳐 할당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환경부는 기업에게 배출권을 전량 무상할당했던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과 달리 이번 계획기간에는 발전사 등 26개 업종 130여개 기업에겐 할당량의 3%씩 유상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발생하는 수입은 약 1,700억원 규모로 추산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설비 지원 등에 재투자된다.
다만 국제무역과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이 큰 철강,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시멘트 등 47개업종에 대해선 배출권 전량을 무상 할당한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 배출권 500만톤을 운영한다. 남는 배출권을 팔지 않는 기업의 할당량 이월도 제한된다.
이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12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후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 장관)와 녹색성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민간위원장 공동)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