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기무사 장성 2명 포함 26명 2차 원대복귀…인적청산 본격화

계엄문건·민간사찰·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대상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이른바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26명의 기무사 간부가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갔다.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자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지난 주 원대복귀 조치된 이후 이번이 2차 원대복귀다.


이번 2차 원대복귀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육·해·공군 소속 26명으로 장성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 포함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원래 소속부대로 조치를 당했다. 이들은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수사결과 구체적인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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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해체될 기무사를 대신할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가 창설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국방부는 현재 4,200여명인 기무사 요원을 불법행위 연루자를 포함해 2,900여명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감축 대상인 1,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각종 불법 행위에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4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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