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샘 성폭행 사건' 피의자 기소의견 검찰 송치

"피해자 진술 일관돼"...성폭행 당시 강제성 확인

지난해 발생한 가구업체 한샘의 ‘신입 여직원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3일 한샘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인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회사 신입사원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통해 강제성을 확인했다”며 “피의자가 최초 수사를 받았던 진술 내용과 회사에 제출한 진술서의 내용도 달랐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정상적인 연인관계의 합의된 성관계로 보기는 힘들다’는 조사 내용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께 B씨가 한 포털사이트에 “교육 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외부에 처음으로 알려졌다. 당시 회사 측에서 사건을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직후인 지난해 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했다. 하지만 B씨는 “회사의 회유와 압박 때문에 고소를 취하했다”며 올해 3월 서울중앙지검에 A씨를 재고소했고, 이후 중부서에서 수사해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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