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른 은행에 대출 신청 없다" 대출심사 거짓말은 '사기'

“다른 은행에는 대출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해 동시 대출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직장인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인터넷을 통해 A저축은행에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한 뒤 전화 대출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동시에 대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했다. 사실 김씨는 같은 날 B저축은행에도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미 6,820만원의 빚이 있는데다 대출금 대부분을 도박에 사용할 계획이라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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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재판부는 “김씨가 대출금 편취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돈을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A저축은행이 제대로 고지를 받았다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다른 채무를 감안하면 김씨의 수입으로는 상환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을 처분하도록 하는 기초가 된 행위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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