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김기춘 2014년에도 ‘2차 공관 회동’…일본 징용 소송 개입 논의 정황 포착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차한성 전 법원행정처장, 박병대 전 처장까지 비서실장 공관에 불러 일본 징용 소송 문제를 혐의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게다가 청와대·외교부·법원행정처 등이 전범 기업 측 변호인과 만나 재판에 개입한 단서를 검찰이 확보했다고 알려지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2014년 하반기 김 전 실장이 박 전 처장, 조윤선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관계부처 장관 등을 비서공관으로 부르는 이른바 ‘2차 회동’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압수 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외교부 관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3년에 이어 2014년 있었던 이들 회동에서 일제 강제 징용 소송을 둘러싼 후속 조치가 논의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수감 중인 조 전 수석과 당시 회동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회동 내용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와 별개로 청와대, 외교부, 법원행정처 등이 전범 기업 측 소송 대리인과 여러 차례 만난 정황도 포착했다. 또 그 과정에서 이들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단서도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통해 대법원 재판부가 소송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하고, 실제 2016년 11월 외교부가 의견서를 내는 과정에 법원행정처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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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최모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한다. 그는 헌법재판소 파견됐던 2015년 2월부터 3년간 헌재 내부 정보를 법원행정처에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정보 가운데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긴급조치 배상판결 △과거사 국가배상 소멸시효 관련 판결 △현대차 노조원 업무방해죄 판결 등 대법원 판단에 대해 제기된 사건의 평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조사에서 최 부장판사를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진행과 관련한 박한철 당시 헌재소장의 비공개 발언까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고, 이를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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