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주봉 대마초 흡연 1심 집행유예, 1만 2천원 추징

기주봉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기주봉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배우 기주봉(63)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1만 2천원 추징도 함께 명했다.

재판부는 “1991년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앞서 재판받은 이들의 형량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전했다.


기주봉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 사이 지인 A씨 등으로부터 대마초를 공급받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1991년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된 바 있다.

한편 기주봉은 올해 제71회 로카르노국제영화제에서 홍상수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Pardo for best actor)을 받았다.

재 개봉 중인 첩보영화 ‘공작’에서도 특수분장을 한하고 김정일 역할을 소화해 호평받았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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