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단체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