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이 뽑은 헌재 30년 최고 결정은 '위안부 배상'… '盧·朴 탄핵' 제쳐




헌법재판소 출범 30년 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지지하는 판단은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으로 나타났다.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 결정’ 등은 그 뒤를 이었다.

헌재는 26일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iN과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 선정 결과 위안부 배상 행정부작위 위헌 결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1만5,754명 가운데 3,848명이 이 결정을 꼽았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이다. 헌재는 5년간의 심리 끝에 2011년 “피해자들이 일본에 대해 가지는 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와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이 한·일 양국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일제강점기와 관련한 사건은 이 밖에도 상당한 지지를 받아서 ‘친일재산 환수 특별법 합헌 결정(18위)’, ‘조선철도주식 입법부작위 위헌 결정(29위) 등이 30선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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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에는 3,113표를 얻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이 뽑혔다.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기각됐으나 2016년 박 전 대통령은 인용돼 결국 파면됐다.

공무원시험 응시연령 상한 제한 위헌 결정은 2,547명의 지지를 받아 3위에 올랐다. 공무원 5급 임용시험 응시연령 상한을 32세까지로 정한 부분이 응시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한 결정이다.

이 외 간통행위를 처벌하는 형법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간통죄 형사처벌 위헌 결정(4위)’,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5위)’, ‘동성동본 결혼금지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헌법불합치 결정(공동 6위)’, ‘김영란법 합헌 결정(7위)’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헌재는 31일 서울 재동 청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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