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첫 공판, 일부는 성추행 사실 부인

/사진=채널A 방송 캡처/사진=채널A 방송 캡처



또래 고교생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있는 중·고교생들이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으나 일부는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강혁성 부장판사)는 또래 여고생을 때리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고교생 9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폭행·추행에 직접 가담한 7명은 구속됐으며 비교적 가담 정도가 약한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A양을 불러내 이틀에 걸쳐 노래방과 관악산에 끌고 다니며 주먹이나 발, 각목으로 여러 차례 폭행, 신체 특정 부위를 나뭇가지로 찌르는 등 수치심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양은 극심한 폭행으로 인해 전치 5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A양의 팔에 담뱃불을 대거나 입에 담뱃재를 털어 넣는 등 가혹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하루 3번씩 조건만남을 강요해, 실제 성매매 알선자와 접촉까지 했으나 A양이 가까스로 가족과 연락해 탈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대부분의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일부는 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추행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다음 재판은 10월 19일에 열린다.

정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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