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매직스톤' 상표권 침해분쟁, 표시광고법 위반여부로 번져

'매직스톤' 소유권 주장 난다모

손배소 금액 200억 상향 예고속

에이피알, 판매량 과장광고 시인

3차 공판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

천연화장품 하나로 포브스 신화를 쓴 에이피알(예전 에이프릴스킨)과 한때 천연화장품 선두기업이었던 난다모 사이의 상표권 침해 다툼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상표권 침해의 빌미가 됐던 천연비누 ‘매직스톤’ 브랜드와 관련 소유권을 주장하는 난다모가 손해배상청구액을 200억원대로 상향조정할 예정인 가운데 에이피알이 배상액 책정의 근거가 됐던 판매량이 허위광고였음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상표권 침해 분쟁이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 및 화장품제조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과 난다모 간 상표권 도용 민사재판이 오는 9월20일 열린다. 이번 재판이 주목되는 것은 5월31일에 끝난 2차 공판에서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쟁점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현재 난다모는 민사재판 전 완료됐던 특허권소송과 형사소송을 근거로 에이피알이 매직스톤 상표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난다모 측은 에이피알의 특허권 침해가 명확하다고 보고 준비서면을 통해 손해배상금액을 종전 1억원에서 200억원대로 상향조정했다. 난다모는 에이피알이 매직스톤을 판매하면서 내세웠던 300만장 판매 광고문구를 근거로 이 같은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에이피알은 이 같은 난다모의 주장에 대해 300만장 매직스톤 판매 홍보는 사실이 아니며, 따라서 난다모가 주장하는 2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액은 과도하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에이피알의 대표제품 매직스톤의 마케팅을 위해 전면에 내세웠던 홍보문구가 과장·허위광고였음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어서 에이피알은 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또 다른 법적 걸림돌을 마주하게 된 셈이다.

난다모 측 법률대리인은 “상표권 침해와 관련한 법에는 침해제품을 통해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고 이에 기반해 손해배상액을 상향조정한다는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며 “에이피알이 매직스톤 판매량을 정확히 제시해준다면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지만 신빙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에이피알은 재판부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매직스톤 판매량을 드러내는 증빙자료를 제출했지만 해당자료는 300만장 판매라는 광고문구에 턱없이 모자라 광고문구의 유효성을 증명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3차공판에 앞서 납득할 수 있는 회계자료를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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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피알측 법률대리인인 정재훈 변호사는 “관련 소송과 관련해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음달 20일에 열리는 3차공판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난다모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제시했던 배상액 상향 의지를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공식화할 계획이다. 2차공판을 통해 허위광고 사실을 인정한 에이피알이 배상액 상향조정에 맞서 이전 논리를 유지할지, 아니면 또 다른 법률적 전략을 들고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이번 소송은 에이피알이 추진하고 있는 기업공개(IPO) 작업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에이피알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상장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자기자본계정을 활용해 50억원을 투자했고 프리 IPO에 벤처캐피탈 자금 80억원이 몰렸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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