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가입창구를 대폭 확대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중소·중견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해당 공제의 가입창구를 중진공 31개 지역본부와 지부에서 전국 기업은행 지점 600여 개로 넓힌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청년(월 최소 12만원)과 기업(월 최소 20만원)이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 적립하면,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여 5년 근속 시 청년에게 3,000만원 수준의 목돈을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벤처기업은 납입금에 대해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개인사업자)로 인정되어 비용으로 처리될 뿐만 아니라 연구·인력개발비로 납입금액의 25% 또는 전년대비 증가분의 50%를 세액공제 받는다. 청년재직자의 경우 5년 만기재직 시 본인 납입금 대비 4배이상(세전)을 수령하고, 만기 수령시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현재 7,500여개 기업, 2만여명이 신청했으며, 청년들의 자산형성 기회제공과 업무 동기부여 로 기업, 청년 근로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기업은행에서는 올해 5월부터 내일채움공제를 위탁판매 중에 있으며, 이번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 추가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임직원의 장기재직 유도를 위한 내일채움공제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창구가 기업은행으로 확대되어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에게 꿈을 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속도감있게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