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구글·페북도 피해 갈 수 없다"... EU, 콘텐츠 저작권법 초안 채택

융커 위원장, 벌금 폭탄도 예고

12일(현지시간) 장클로드 융커(앞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서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12일(현지시간) 장클로드 융커(앞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프랑스 서부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스트라스부르=AP연합뉴스




유럽연합(EU) 깃발(오른쪽)과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애플리케이션./AFP연합뉴스유럽연합(EU) 깃발(오른쪽)과 미국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인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애플리케이션./AFP연합뉴스


유럽의회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들이 뉴스 기사, 디지털 음원 등 온라인에 게재된 콘텐츠를 무단으로 올리는 저작권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사와 음반회사 등 콘텐츠 제공업자에 더 많은 힘을 실어주는 저작권법안 초안을 채택했다. 초안에 따르면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를 이용하는 인터넷 업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콘텐츠 업로드로 인해 이용자들이 저작권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업체들이 직접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자동으로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시켰다. 미 IT 업체들이 자유롭게 콘텐츠를 활용한 것에 비용과 법적 책임을 지워 제동을 건 것이다. 저작권 개혁을 제안한 앤드루스 안십 집행위원과 마리야 가브리엘 집행위원은 “이번 표결은 유럽연합(EU)에서 저작권 관련 규정을 현대화하는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강하고 긍정적 신호이자 필수적 조치”라고 평가했다.



EU는 또 미 인터넷 업체들을 겨냥해 테러 방지를 명분으로 한 벌금 폭탄도 예고했다. 장클로드 융커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연설에서 테러를 선동하는 메시지와 콘텐츠에 대해서는 인터넷 업체들이 게시 1시간 이내에 삭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글로벌 매출의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입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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