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불법 의심' 병·의원 등 90곳 수사의뢰

불법 밝혀지면 요양급여비용 총 5,812억원 환수조치

생활적폐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된다.생활적폐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단속이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10월 생활적폐의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곳을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 병·의원 5곳, 병원 4곳 등 이었다.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이들 기관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할 방침이다.


적발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산에서 걸린 A씨는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요양병원 5곳을 개설하고서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에서 총 839억원을 부당 지급 받았다.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으로,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 약국을 개설, 운영하면서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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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은 환자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규정하고 뿌리를 뽑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중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조사 거부 때 제재를 강화하는 등 단속 강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로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

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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