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그루밍 성폭력 의혹’ 경찰 수사 착수…피해자 지인과 접촉 시도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7일 인천지방경찰청 여청수사계는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관련 의혹을 접하고 해당 목사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사안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 목사의 교회 주소지 관할 경찰서가 아닌 인천경찰청이 직접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지인과 우선 접촉을 시도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김 모 목사 부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김 목사가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며 입을 열었다.



또한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말했다.

그루밍 성폭력은 가해자가 경제·심리적으로 취약한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거나 돈독한 관계를 만든 뒤 성폭력을 가하는 것을 일컫는다.

또 피해자들은 전날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 자리에 직접 나와 “피해자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길들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목사와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 하더라도 당시 피해자 나이가 만 13세 미만이었다면 김 목사에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나이가 만 13세 이상이었을 경우 성관계의 강제성이 드러나지 않는 한 김 목사를 처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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