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여야, ‘탄력근로제 확대’ 법개정 연내 완료하기로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서 의견 모아

“경사노위 주도 노사 합의 우선…합의 불가 시 국회서 처리”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현안논의 관련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연합뉴스



여야는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관련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적용과 관련해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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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시한을 주고 노사 간 합의를 도출하도록 요청을 해 가능하다면 우리가 그 합의를 토대로 처리하고, 만약 노사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했다”고 전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논의 시한은 11월 20일까지로, 3당 교섭단체는 이를 지켜보고 이후 탄력근로제 (확대) 연내 법안 처리를 위해 구체적 실천에 들어가기로 했다”며 “오늘 오후부터 정책위의장과 수석원내부대표가 여야정상설협의체 연내 실천내용에 대해 실무협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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