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락사 중학생' 가해자, 이전에도 폭행 사건 연루…교내 폭력 조사

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아파트 옥생에서 추락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인천 한 아파트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아파트 옥생에서 추락해 숨지게 만든 혐의를 받는 중학생 B군 등 4명이 16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남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인천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교내 폭력 사례 조사에 나섰다.

인천 연수경찰서와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20일부터 피해 학생 A(14)군이 다닌 인천시 연수구 모 중학교 2학년생들을 대상으로 교내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여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시작했다. 가해 학생들이 다닌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경찰은 피해 학생이 동급생들로부터 집단폭행을 당한 뒤 추락해 숨진 점으로 미뤄 A군에 대한 교내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또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파악할 방침이다.


실제 A군을 집단 폭행하고 추락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된 B(14)군 등 중학생 4명 중 한 명은 올해 초에도 폭행 사건에 연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생은 당시 사건으로 인천 내 공립 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다가 지난달에 원래 다니던 중학교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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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A군은 올해 학교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업 유예’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나 교육당국이 적절한 관리·감독을 했는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 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장기 결석한 학생은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학업 유예 학생의 경우 평가와 심의를 거쳐 다음 학년도에 재입학이 가능하다.

A군이 다닌 학교의 관계자는 “경찰에서 학교 폭력을 의심하고 있어 또다른 폭력이나 따돌림 사례가 있었는지를 조사키로 했다. A군이 장기 결석한 사유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22일 A군 사망 사건과 관련한 교육당국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B군 등 남녀 중학생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A군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1시간 20여분 뒤인 당일 오후 6시 40분께 이들의 폭행을 피하려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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