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계정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고발한 이정렬 변호사가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스모킹건은 소송에서 필요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일 수원지검에 고발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스모킹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뢰인으로부터 공개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지 못해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계정에 올라온 4만여개의 글에 대해 “김씨가 혼자서 썼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럿이 썼을 것 같은데 그 안에 김씨가 포함될 수도,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트위터 계정에 사용된 e메일을 이 지사의 의전 담당 비서가 만들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봤다”며 “이게 맞다면 그 비서가 김씨 모르게 트위터 계정을 만든 것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최근 수사 경찰관들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관련 수사 7개월 만인 지난 17일 해당 계정 소유주가 김씨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수원=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