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내년부터 농·축협서 주택연금 가입 가능

주금공·농협상호금융 MOU 체결

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삭’에서 이정환(왼쪽)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주금공23일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린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삭’에서 이정환(왼쪽) 주택금융공사 사장과 소성모 농협중앙회 상호금융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주금공



내년부터 전국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어르신들이 전국 지역농·축협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농협상호금융과 ‘주택연금 취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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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자기 집에서 평생 거주하며 평생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은행뿐만 아니라 지역농·축협에서도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개발 등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산 개발을 완료한 지역농·축협부터 주택연금을 취급해 이르면 내년 1·4분기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역민의 대표 금융파트너인 농협상호금융과 업무협약을 맺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주택연금 가입에 불편함이 많았었는데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지방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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