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레일 유니폼 사업' 1억 챙겨…전 철도노조위원 1심 실형

160억원대 코레일 유니폼 사업에서 내부 정보를 제공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대가로 1억원을 챙긴 전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전국철도노조 피복전문위원 정모(48)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정씨에게 부정청탁을 한 유니폼 제조·납품업체 M사 대표 민모(57)씨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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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씨는 지난 2016년 코레일이 진행한 165억원 규모 ‘피복 디자인 공모 및 제작·구매’ 입찰에서 디자인 자문위원 추천, 직원선호도 평가 참관 등의 역할을 맡았다. 정씨는 민씨가 “사업 수주를 도와 달라”고 청탁하자 M사에 코레일 직원들이 선호·기피하는 디자인 정보를 알려줬다. 또 기술 평가위원을 찾아가 “M사를 밀어주면 1,000만원을 주겠다”고 회유했다. 하지만 M사는 직원선호도 평가에서 경쟁사에 밀렸다. 민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당시 새누리당 국토 수석전문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 위원이 코레일에 얘기한 결과 코레일은 입찰 참여 업체 전부에 대해 기술부적격을 이유로 유찰 결정을 내렸다. 이후 M사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정씨는 지난해 6~7월 사례금으로 1억원을 받아 챙겼다.

정씨는 “입찰 방해 행위가 미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개별 위원에게 접촉해 M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이상 이미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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