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글로벌 IT 불공정 행위땐 서비스 강제 차단해야"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요구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의 거대 글로벌 정보기술(IT)들이 국내에서 불공정행위를 벌일 경우 관련 서비스를 강제 차단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산·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조계와 학계·시민단체의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산하 제 1소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보고서를 조만간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 1소위는 지난 2월부터 국내외 인터넷기업간 역차별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그 결과 ‘해외사업자 임시중지제도 도입’, ‘역외적용 명문화’ 등의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통위는 사업자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 소위의 워크숍 등을 거쳐 오는 연말께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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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임시중지 제도는 해외 콘텐츠프로바이더(CP)의 국내 서비스를 기간통신사업자를 통해 강제차단하도록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지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의 발동 요건은 CP가 국내 이용자에게 큰 피해를 일으키고도 복구 노력을 외면할 경우로 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역외적용은 우리의 주권 밖의 영역으로 까지 국내법 적용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현재에도 공정거래법 등이 이 방법을 일부 활용하고 있지만 해외 부가통신사업자는 미적용 대상이어서 구글, 페이스북 등을 관리감독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다만 역외적용이 가능 하려면 그 적용 이유를 확보하기 위한 조사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따. 따라서 조사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마련하고, ㄱ해당 업체가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거부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분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제 1소위원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민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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