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 시흥캠퍼스 반대 농성’ 사건 소송전 격화

대학, 농성주도 학생 상대로 항소

학생들 "소송으로 내모나" 반발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주도한 학생들에 대해 내린 징계처분이 무효하다는 1심 판결에 서울대가 불복해 항소했다. 1심 패소 원인이 절차상 하자인 만큼 추가 증거를 제시해 본안 심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입장이어서 학생들과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대와 서울중앙지법 등에 따르면 학교 측은 지난 2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대 측은 1심 재판 때와 마찬가지로 “징계처분을 해제한 만큼 원고들이 소송으로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절차적 문제로 인해 본안인 ‘정당한 징계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꼭 학생들을 상대로 항소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학내에서 나오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지켜본 분 중에서는 징계의 정당성에 대해 항소로 다퉈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2심 판결을 보고 대법원에 상고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법적 다툼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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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러운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는 본부의 약속은 어디로 간 것인가”라며 “1심 소송 결과 징계처분이 위법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는데 또다시 학생을 소송으로 내몰겠다는 서울대 본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달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임정엽 부장판사)는 A씨 등 학생 12명이 서울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서울대가 내린 징계는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라고 판결했다. 학생들은 2016년부터 이듬해까지 학교 측의 일반적인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며 228일간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점거 농성을 주도한 A씨 등 8명을 무기정학에 처하고 4명에게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학생들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을 벌이자 학교 측은 지난해 12월 징계처분을 모두 해제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징계 기록이 학적부에 남아 있다며 징계 해제가 아닌 완전한 징계 취소를 요구하며 소송을 이어나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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