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나랑 사귀자" 문자 수백회 전송… 대법 "수신차단 됐어도 유죄"

초등 동창에게 5일간 236회 문자 발송... 벌금 200만원 확정




자신과 교제해 달라는 뜻으로 수백 건의 문자 폭탄을 보냈다면 상대방이 수신 거부를 하고 읽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 이모(3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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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해 8월2~6일 5일간 초등학교 동창 A씨에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 236회에 걸쳐 구애 문자를 보냈다. ‘니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 애기 낳고 싶어’, ‘잘생긴 남자는 인물값 한다더니 너가 그렇네’ 등과 같은 내용이 문자에 포함됐다. 이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한 번 본 것 이외에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다.

재판에서는 A씨가 문자를 모두 스팸 처리해 문자를 보지 않았는데도 이씨를 처벌할 수 있는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피해자가 이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에 비춰 보면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일련의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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