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사과한다.
대검찰청은 27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2층 교육실에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 발언을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명분으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일종의 수용시설처럼 운영된 형제복지원은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역과 구타, 학대,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복지원 자체 기록만 봐도 폐쇄될 때까지 12년간 운영되는 동안 513명이 사망했고, 그들의 주검 일부는 암매장되거나 시신조차 찾지 못해 ‘한국판 아우슈비츠’로 알려져있다.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에 대해 수사를 벌여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수사축소 의혹까지 제기됐고, 재조사 끝에 문 총장은 지난 20일 법원의 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사건을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다.
문 총장은 피해자들을 만나 당시 검찰이 수사를 축소하고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철저한 수사를 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사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당시 검찰이 박 원장을 살인 혐의로 기소하지 않은 과정에 수사외압이 존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이뤄지지 않아서 유감을 표하는 수준의 발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4월 위헌인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은 불법 감금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사건의 재조사를 권고했다. 이후 검찰은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대검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조사한 결과 당시 수사 검사와 수사관, 검찰 지휘부, 수용자 등을 상대로 불법수용과 인권침해, 수사방해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 수장이 형제복지원 사건 수사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입장을 밝히기로 하면서, 과거 무죄판결을 내린 법원이 비상상고 재판에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문 총장이 비상상고한 이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에 배당하고 본격 심리에 착수했다.
/이서영인턴기자 shy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