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기징역...윤창호법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관련기사 27면

관련기사



해당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음주운전 상황을 인지한 동승자에 대해 동일한 처벌을 부과할지는 계속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2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윤창호씨의 친구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량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숨진 경우 살인죄 양형인 최소 5년을 지키고 싶었지만 3년 이상으로 결론이 났다”며 “징역 5년 이상이라는 하한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윤창호법이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