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헌법도 안지키는 '상습 범법' 국회

국회 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또 불발

선거구제·쟁점법안 등 연계 협상에...여야 '네탓' 공방만

밀실 小소위서 '쪽지·카톡 예산' 난무, 깜깜이 심사 반복

전문가 "심사기간 너무 짧아 상시 예결특위 도입할 필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고(위 사진),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두번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래쪽 사진)./연합뉴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운영위원장실로 향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고(위 사진), 김성태(오른쪽) 자유한국당, 김관영(〃 두번째)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와 만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아래쪽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공공연히 ‘예산심사의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본회의 처리를 오는 12월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는데 정말 뻔뻔합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예산처리와 쟁점법안 처리 등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현재까지 합의된 게 없습니다. 선거구제 개편과 쟁점법안, 예산안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가 큽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회가 올해도 보란 듯이 헌법을 무시하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사실상 마지막 법정시한 준수일인 30일 예산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총 규모 470조원에 달하는 예산안 심사와 종합부동산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논의 등은 ‘밀실’로 이관되게 됐다.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예산인 ‘쪽지 및 카톡 예산’ 요구가 난무할 가능성도 커졌다. 예산안은 12월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0115A14 왜곡된 예산안 주요 내용


◇법정시한 못 지킨 여야 ‘네 탓 공방’=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예산 본회의 처리는 12월7일까지 늦춰도 되는 것 아니냐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한 ‘헌법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앞서 지난 29일 “예산을 어떻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심사할 수 있냐”며 “민주당은 법정시한을 얘기할 자격조차 없다”고 꼬집었다.


◇예산안 밀실 속으로=이에 따라 공은 예결위원장과 예결위 여야 간사 등이 참여하는 소소위로 넘어가게 됐다. 비공개로 진행되는 소소위는 논의 내용을 기록조차 하지 않는다. 법적근거도 없는 소소위는 그동안 카톡·쪽지 예산의 처리 창구로 여겨져왔다. 여당의 한 예결위원은 “야당 의원들이 기를 쓰고 정부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는 쪽지·카톡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4조원 결손 대책 요구도 쪽지·카톡 예산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형해화된 법정시한=국회가 법정시한을 지켜 예산안을 통과시킨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다. 과거 ‘동물국회’라고 불릴 정도로 극한 몸싸움까지 벌어지자 2014년 국회는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만들어 기한(11월30일) 내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날인 12월1일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도록 했다.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다. 선진화법이 처음으로 적용된 2014년 여야는 ‘2015년도 예산안’을 12월2일 처리하면서 2002년 이후 12년 만에 법정시한 내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법정처리 시한을 나흘 넘긴 12월6일에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예결특위 상시도입 필요성=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매번 기록도 남기지 않는 소소위로 예산안을 넘겨 정치적으로 매듭을 지으려 하고 있다”며 “투명성이 확보된 소위에서 예산안이 심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결특위 등을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실제 미국은 정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사가 의회에서 상시적으로 진행되고 그 결과가 예산편성과 심의에 반영되고 있다. 영국도 정부의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의회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반면 한국 국회의 예산권은 매우 빈약하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여야가 부문별 예산 배분의 적절성과 재정낭비를 살피기에 한 달의 기간은 너무 짧다”며 “상반기에는 거시총량, 하반기에는 미시 사업예산으로 나눠 예산을 심의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임지훈·송종호기자 jhlim@sedaily.com

송종호·임지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