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돌도 안된 아이 밤새 놀이터에 버려둔 친부 '실형'

징역 1년6개월 선고…모기향·담뱃불 화상 흔적도 발견됐지만 '증거불충분'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고 보챈다며 두 돌이 지나지도 않은 아들을 놀이터에 밤새 버려둔 비정한 친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단독 송재윤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판사는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8월 27일 오후 11시17분 서귀포시 내 자택에서 당시 두 돌도 안 된 친아들 김모(3)군이 잠을 안 자고 칭얼거린다며 아들을 인근 놀이터에 버려놓고 집에 돌아가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 김군은 다음날 새벽 아파트 경비원에게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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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사건 당시 직접 가지고 나간 모기향과 담뱃불로 아들의 팔, 다리, 얼굴 등 30여 곳에 화상을 입혀 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도 기소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송 판사는 “사건 기록을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그러한 행동을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검찰이 공소사실 증명에 충분히 이르지 못했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송 판사는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피해자의 친부로서 피해자가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스스로 방어할 능력이 없는 피해자를 학대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학대 피해아동의 경우 잠재적으로 후유증이 남아 성장 과정에 돌이킬 수 없는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피고인의 피해자 양육 과정 및 범행 당시 피해자의 연령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매우 무겁다”도 덧붙였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

노진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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