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개인소유 땅 빌려 도시공원 조성하는 '임차공원제도' 시행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인소유 땅을 빌려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공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차공원 제도의 세부기준 등을 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4일 밝혔다.

임차공원 제도는 지자체가 공원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하는데, 지난 6월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에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부지사용료를 감정평가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최초계약기간은 3년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했다.


전동킥보드 및 세그웨이 등 개인형 이동수단 시범운행 근거도 새 시행령에 마련됐다. 전동킥보드, 세그웨이 등을 이용하는 인구가 확대되고 있지만 현행법상 차도로만 통행이 허용돼 탈 곳이 없고 신규 유망산업 활성화에 제약이 돼 왔다. 이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활용공간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도시공원에서 통행이 가능한 이동수단의 종류 및 통행구간 등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안전 문제를 고려해 이동수단의 중량은 30㎏ 미만, 속도는 시속 25㎞ 이내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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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행위제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지자체장은 적합한 산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구역 내의 거주자는 산림 솎아베기, 나무를 심는 행위, 논·밭을 갈거나 파는 행위를 제외한 모든 것을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주거생활 또는 생업 유지를 위한 논밭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행위, 주택의 수리 및 미관개선, 일정 규모의 물건 적치 등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공원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재정 부담을 완화해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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