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토지이용규제 ‘용도지구’ 43% 폐지…56년만에 전면 재정비

목적은 중복규제 정리 등…“새로운 개발 여지 생기는 건 아냐”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제도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제도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대표적인 토지이용규제인 ‘용도지구’가 56년 만에 전면 재정비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6일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와 서울대학교·육군사관학교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옛 학교시설보호지구), 서울-경기 접경 3곳의 ‘시계경관지구’, 상습침수구역 5곳의 ‘방재지구’를 폐지하기로 하는 방안을 내놨다. 폐지 추진 용도지구의 면적은 총 86.8㎢로 전체 198.3㎢의 약 43%에 달한다.

용도지구는 특정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는 제도로 높이를 제한한 고도지구, 경관을 보호하는 경관지구,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지구 등이 있다.


1962년 용도지구 제도가 생겨난 후 새로운 규제들이 다수 만들어지며 중복·과잉규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 완화를 위해 지난해 용도지구 체계를 통폐합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서울시가 제도 정비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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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하는 80.2㎢ 규모의 김포공항주변 고도지구가 폐지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대표적인 중복 규제로 꼽혀서다. 마찬가지로 서울대와 육사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5.7㎢는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으려 지정된 시계경관지구 0.7㎢는 현재 서울-경기 연계 필요성이 커져 지정의 실효성이 약해졌다. 풍수해를 막으려는 방재지구 역시 당초 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사라진 상태다.

다만, 서울시 측은 “해당 용도지구들은 다른 법으로 이미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구 폐지로 새로운 개발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변경 결정안’에 대한 주민과 관계부서의 의견을 모아 시의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내년 4월 최종 고시할 방침이다.
/이다원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이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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