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마포구 공덕6구역 재개발 가속도..은평 신사1 현금으로 기부채납

서울시 도계위서 확정

공덕 6구역 위치도공덕 6구역 위치도



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이었던 서울 마포구 공덕6구역이 주민 의견조사 절차를 거쳐 재개발을 재추진한다. 특히 전면철거 방식이 아닌 일부 상가 등을 그대로 두고 공동주택을 짓는 방식을 택한 사업지여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어 마포구 공덕동 119번지 일대에 대한 ‘공덕제6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5호선 공덕역과 애오개역 사이에 있는 1만1,326㎡ 규모 노후밀집 주거지역이다. 이 곳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결정됐으나 이후 조합이 설립되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연돼 왔다. 2016년에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요청을 해 직권해제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지난해 마포구에서 실시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58.62%의 주민이 사업에 찬성하면서 정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대상지엔 지하 2층~지상 20층, 총 166가구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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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은 개별토지주의 의사를 반영해 존치 및 소단위 정비계획 등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만리재길 인근 상가건물 일부가 존치된다.

이날 도계위에서는 신사1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도 가결됐다. 은평구 신사동 170-12번지 일대 신사1 단독주택재건축 현장(부지 2만3,174㎡)은 2015년 4월 사업시행 인가가 난 곳이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증가로 사업시행인가시 기부채납의무비율이 20%에서 15.9%로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자 부족분 4.1%(948.8㎡)를 현금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이번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신사1 재건축 사업장은 관리처분인가시 현금기부채납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곳에는 최고층수 17층, 아파트 6개동, 424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남구로역세권 공공임대주택개발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안은 교통처리 계획과 공공시설 위치 보완 등을 이유로 보류됐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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