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을 재취업시키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시력감퇴를 이유로 12일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늘 중 보석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 전 부위원장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피고인이 녹내장이 있어 치료를 받아왔는데 구속 후 시력이 급격히 떨어져 오른쪽 눈이 거의 실명에 가깝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왼쪽 눈도 시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정밀 검진과 집중 경과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구치소 내 환경이 열악하고 외부 진료도 어려운 만큼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위원장도 “오른쪽 시신경은 10% 정도 남아있고, 왼쪽은 한 60% 정도 남아있다고 한다”며 “최근 급격히 안 좋아진 것 같아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최근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신병을 풀어줄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만큼 보석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