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징계 받았던 안태근(52·사법연수원 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이겼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13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면직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안 전 국장은 지난해 4월 검찰국 후배 검사 2명을 데리고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