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일제징용 판결, 기본협정 부정 아냐"...한일 접점 찾나

한일의원연맹 접견…“삼권분립 확고해 정부로선 판결 존중해야 하는 상황”

“화해치유재단 기능·활동 없어 해산…10억엔 용도 활용 협의하자”

日 고문 “개인청구권 소멸 아니란 건 日 정부도 인정”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서 한일의원연맹 합동총회를 위해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한일의원연맹 회장(오른쪽)을 비롯한 대표단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해 “한일 기본협정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협정은 유효하지만 노동자 개인이 일본 기업에 대해 청구한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한일의원연맹고문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에 한일 양국이 접점을 찾은 것으로 냉각됐던 한일 관계가 풀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을 접견하고 누카가 후쿠시로 회장이 “화해치유재단 해산, 징용공 판결 등에 대한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한다”고 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로 삼권분립이 확고해 우리 정부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며 “정부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해법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활동, 기능이 정지됐고 이사진들도 거의 퇴임해 의결기능도 어려운 상태”라며 “아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운영과 유지비만 지출돼 해산했고 잔여금과 10억엔은 원래 취지에 맞게 적합한 용도로 활용되도록 양국이 협의해 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양 국민의 적대 감정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절제된 표현이 필요하다”며 “양국 간의 우호 정서를 해치는 것은 한일 미래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사를 직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양국 간 미래지향적 발전 관계는 별개로 진행돼야 한다는 점에는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다”며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가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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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고문은 “징용공 문제 본질은 식민지배로 인한 인권 침해에 있다”며 “양국은 피해자 명예·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구권 협정에서 청구권 문제는 해결됐다 해도 개인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것은 최근 일본 정부도 국회 심의 답변에서 답변한 바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양국이 전향적으로 계속 노력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누카가 회장은 “개인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본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며 “이것은 외교 보호권을 포기했다는 인식도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정부가 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본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다”며 “아베 총리와 회담·통화나 특사 파견 등을 통해 협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일본도 한반도 평화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누카가 회장은 아베 총리와도 관련 대화를 나누고 왔다고 얘기했다”며 “아베 총리의 별도 메시지는 없었지만, (오늘 접견은) 우리도 저쪽도 한일관계가 조속한 시일 내에 정리되길 바라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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