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나경원 "선거제 개편, 원포인트 개헌과 함께 논의하면 검토"

“‘유치원 3법’으로 치졸한 개인 공격 말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위원장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통령 권력구조와 관련되기 때문에 원포인트 권력구조 개헌과 함께 논의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상임위원회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폭탄 돌리기처럼 하지 말고 정식으로 의원 정수를 얼마로 늘릴지, 권력구조와 관련된 것이니 개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저를 설득하겠다고 했다지만 전화 한 통도 없었는데 본인들이 하기 싫으면서 공을 한국당에 던지는 것 아니냐”면서 “대외적, 언론형 설득만 하는 여당이 과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겠다는 것인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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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야당 원내대표의 사적인 부분을 들추면서 공정하게 할 것이냐는 의문 제기를 하는 것은 명예훼손이고, 치졸한 공격”이라면서 “교육위에서 활발히 논의 중이고, 우리 당도 대안이 있는 만큼 민주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을 검토한다는 것 역시 정치적 공세”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에 대한 법과 고용세습 국정조사의 결의서 채택 등 산적한 현안을 다루기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나 원내대표는 “EBS 유시춘 이사장은 사실상 이사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면서 “오늘 직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누나이기도 한 유 이사장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캠프에서 활동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격 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선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방송·통신·법률·경영 등에 대해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한 자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윤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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