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3차 소송 항소심도 '승소'

'강제 노역' 손해배상…2차 소송 이어 3차서도 “청구권 시효 살아있어”

"지난 10월 30일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피해자 권리 행사 가능"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3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의 유족 이경자 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광주 동구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청사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회원들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다시 승소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에 강제로 동원돼 노역한 피해자와 유가족의 소송은 1·2·3차로 나뉘어 진행 중이다. 법원은 1·2차에 이어 이날 3차 소송에서도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지법 민사항소2부(김성곤 부장판사)는 14일 김영옥(86)씨와 최정례(1944년 사망.당시 17살)씨의 조카며느리 이경자 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2015년 5월 제기된 이 소송에서 지난해 9월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1억2,000만원과 325만여원(상속분 기준)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2차 ‘강제 노역’ 소송 재판부와 마찬가지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개인 간의 청구권과 책임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2012년 대법원 판단을 존중했다. 재판부는 “한일청구권 협정에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동참한 반인도적 행위까지 일일이 개인의 의사를 묻지 않고 포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권리를 행사할 여건이 아닌데 시간만 갔다고 소멸 시효가 완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지난 10월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난 후에야 원고들의 권리 장애 사유가 해소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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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2012년 대법원 판결이 파기 환송 건이라 청구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고 이후에도 시효를 놓고 논란이 지속돼 원고가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청구권 소멸 시효 기산점을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던 지난 10월 30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가 판단한 이유다.

앞서 양금덕(90)씨 등 1차 소송 원고 5명도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김재림(88)씨 등 4명이 참여한 2차 소송은 지난 5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유족 이경자씨는 선고가 끝나자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다. 이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가 300만원이 필요해서 이 소송을 했겠습니까? 사죄받고 명예 회복하고 싶습니다”라며 “죽은 어린 딸에게 미안해 이불도 덮지 못하고 잠들던 시할머니와 돌아가신 고모님,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세요“라고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등은 근로정신대 및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 문의가 이어지고 있어 이를 검토한 뒤 미쓰비시의 판결 이행을 위해 강제집행 등 실효성 있는 방법을 일본 나고야 소송지원회 등과 함께 모색할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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