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가족장으로 바꿔라"...'고 염호석씨' 부친 회유 전직 경찰 구속영장 기각

법원 "수뢰액 소명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워"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 5월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민변 노동위 삼성노조파괴대응팀이 지난 5월1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의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염호석 열사 장례절차 개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하고 있다./연합뉴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을 하다가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염호석 씨의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바꾸도록 고인의 부친을 회유하는 데 관여하고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모 전 양산경찰서 계장이 구속 위기를 면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가 수뢰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피의사실을 자백하면서 수사기관의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며, 피의자가 다투는 수뢰액에 관해 변소내용이나 관련자 진술 등에 비춰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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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의자의 지위와 역할, 관여정도, 범행동기, 수뢰액의 수령 경위와 사용 내역 등을 종합하면 현 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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