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 제정…내년 농정예산 21% 증가

민선 7기를 맞아 경기도가 도민에게 더 안전하고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하게 된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1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경기도 먹거리 보장 기본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에는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우선 공급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먹거리 전담부서에 관한 사항, 먹거리 보장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겨 있다.

도는 조례가 공포되는 내년 1월 중 ‘경기도 먹거리 위원회’를 발족, 도민의 먹거리 보장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먹거리 기본조례는 현재 경기도와 서울시에 제정돼 있으며, 생산과 소비가 같이 이뤄지는 도 단위 지자체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이다.


이처럼 먹거리 기본조례가 제정되고 도의 농정분야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 민선 7기 경기 농정에 대한 기대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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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내년 농정분야 예산은 전년도 대비 1,381억원 증가한 7,848억원으로 21.4% 증가했다. 주요 사업은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 공급사업에 105억원을,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 급식 지원에 16억원을 편성했다. 어린이 건강 과일 간식공급사업은 전년보다 91억원 증가한 규모로 수혜대상을 도내 모든 어린이집 원생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위축된 국산 과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계약재배)를 통한 농업 소득 안전망 확충이 기대된다. 또 접경지역 친환경농산물 군급식지원은 불투명한 군납 유통체계를 개선하고 도내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했다.

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공공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도는 농약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에 대비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 안전관리사(농농케어) 등에 55억원을 편성, 안전성 사전 검사 등 안전관리 취약농산물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선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학교 및 군급식에 친환경 농산물 공급지원 확대, 경기도먹거리전략 수립에 따른 실행 사업, 농민 기본소득 추진 등을 통해 앞으로도 농정예산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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