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력근로제 활용 기업 4곳 중 1곳 "주 52시간 대응 어려워"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개…‘단위 기간 확대 필요’ 응답은 3.5%에 그쳐

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앞줄 왼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논의 시한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20일 오전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앞줄 왼쪽 넷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논의 시한 등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 4곳 중 1곳은 현행 탄력근로제로 주 52시간제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노동부가 공개한 ‘탄력근로제 활용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국내 사업체 24.3%는 ‘현행 제도로는 노동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부 의뢰로 지난 10∼11월 상용직 5인 이상 사업체 2,436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업종과 규모별 표본 등을 고려한 가중치를 적용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단위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의 평균을 법정 한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따라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등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 사업체 중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곳은 138곳으로 도입 비율은 3.2%였다. 노동자 수를 기준으로 하면 4.3%의 비율이었다. 도입 시점을 물어본 응답엔 올해인 곳이 32.4%였다. 2015∼2017년인 곳이 39.0%로 가장 많았고 2014년 이전인 곳은 24.7%였다.


탄력근로제 도입 이유로는 ‘물량 변동 대응’(46.7%)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여가 생활 등 노동자 요청’(37.8%), 주 52시간제 대응(25.9%), 인건비 절감(25.0%) 등의 이유도 있었다. 노동연구원은 “제조업, 전기·가스·수도, 운수업의 경우 물량 변동 대응, 도·소매 및 교육서비스업은 인건비 절감, 건설업은 신규 채용 최소화, 숙박·음식업은 노동시간 단축 대응이 주된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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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라는 응답(1순위와 2순위 응답을 합산)이 24.6%로 가장 많았고 ‘임금 보전 의무 완화’가 19.5%로 뒤를 이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단위 기간 확대’는 3.5%로 가장 적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요구가 예상과는 달리 적은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현 시점에서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인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탄력근로제의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단위 기간 확대를 지목한 비율이 17.6%로, 300인 미만 사업체(3.0%)보다 높았다. 그러나 300인 이상 사업체도 탄력근로제를 개선할 항목으로 노동시간 사전 특정 요건 완화(38.1%)를 가장 많이 꼽았고, 임금 보전 국가 지원(25.8%)이나 노동시간 상한 확대(18.8%)가 뒤를 이었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업체 가운데 건설, 전기·가스·수도, 제조 업종은 주 52시간을 초과한 노동이 현 단위 기간인 3개월 이상 지속된다는 점을 이유로 제시했다고 노동연구원은 밝혔다.

탄력근로제를 활용 중인 사업체 중 단위 기간이 3개월인 곳이 34.9%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2주 이하(28.9%), 2주∼1개월 미만(21.5%), 1개월∼3개월 미만(14.7%) 순이었다. 탄력근로제가 임금 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노동계 우려와는 달리, 탄력근로제 도입 이후 임금 감소가 없었다는 응답이 94.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임금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응답은 6.6%였다.

노동연구원은 이날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 제도 개선위원회 첫 회의에서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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