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무주택자·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공제 ‘꿀팁’은

전세자금·주택구매비·청약저축·월세 공제 챙겨야

맞벌이 부부 의료비, 돈 낸 근로자가 공제 가능

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20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판식 원천세과장이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를 위해 어떤 것을 챙겨야 할까. 국세청은 20일 연말정산을 위해 미리 챙겨두면 좋은 ‘팁’ 몇 가지를 소개했다.

올해 무주택자였던 근로자가 지출한 거주 비용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전세자금, 주택구매비, 주택마련저축 납입금, 월세 등 4가지다. 전세자금을 빌렸다면 원리금 상환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 구매자금을 빌렸다면 최대 1,800만원까지 이자 상환액도 공제(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받는 게 가능하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내 집 마련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납입액의 40%(연 300만원 이하)까지 공제 대상이다. 월세도 10∼12%(최대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위해 알아둬야 할 게 많다.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도 장애인·경로우대 등의 추가공제는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의료비를 낸 경우엔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고 해도 돈을 낸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나 맞벌이 부부가 서로 중복으로 공제받거나 나눠서 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도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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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도 실수가 잦은 항목 중 하나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조카 등)은 대상이 아니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라면 가능하다. 배우자가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에 더해 나이 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한다.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

올해 회사를 옮긴 경우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어도 옮긴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아니면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둘 모두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직장을 옮기면서 재직기간이 아닐 때 낸 기부금, 개인연금 저축 등도 근무기관과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박원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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