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화재 참사와 관련, 안전관리 소홀로 구속 수감된 건물주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건물주 이모(53)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제천화재 참사는 시설문 관리 부주의, 구호 조치 소홀 등으로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라며 “그런데도 책임을 일부 부인하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참사 건물의 관리과장으로 화재 발생 직전 발화 지점인 1층 천장에서 얼음 제거작업을 한 김모(51) 씨와 이 작업을 도운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명 구조 활동을 소홀히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 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금고 3년과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도, 변호인을 통해 일부 공소 사실을 반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건물관리자로서 안전관리에 소홀하고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인정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7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관리과장 김씨는 징역 5년, 관리부장 김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세신사 안씨와 카운터 직원 양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작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는 69명의 사상자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