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건설사, LH 토지 청약 때 현금 대신 보증서 납부 가능

내년부터 토지매매입찰보증 도입

건설사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토지에 청약할 때 입찰보증금을 현금 대신 건설공제조합의 ‘토지매매입찰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와 건설공제조합은 이날 ‘토지매매입찰보증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토지매매입찰보증이란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납부를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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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토지의 매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추첨일 때는 신청예약금을 내야 하고, 경쟁입찰일 때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많은 건설업체들이 자금조달 비용 부담과 자금 운용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LH와 건설공제조합은 공동으로 토지청약 신청 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보증서 납부방식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토지매입 신청자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입찰보증서를 발급받아 LH 청약센터에 업로드하면 현금을 직접 내지 않고 청약신청을 완료할 수 있다. 신청예약금 보증서 납부방식은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해 추첨방식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에 시범 적용된다. LH는 보증서 납부 대상 확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희중 LH 판매보상기획처장은 “건설공제조합과의 협업으로 고객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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