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내림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 화장실에 불지른 20대 검거

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신내림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 상가 건물 화장실에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경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 걸이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1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또 변기 일부와 휴지 걸이가 타 200만원의 재산 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당시 건물 경비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4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서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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